식약처, 생성형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적발
의사처럼 꾸민 가상 인물 등장…소비자 기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가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해당 광고 영상을 차단·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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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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