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마을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이고, 부천 대장 등 도내 30여곳에서 2만호의 새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 지역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되면 곧바로 취락 지역의 땅의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 있던 오래된 자연 마을인 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준공)' 가능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2만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 안 해제 취락은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부천 대장지구 위치도

부천 대장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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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종전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취락의 경우 2~3곳으로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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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까지 완화되면서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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