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판결 전원재판부 첫 회부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8건 회부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 확정 판결 취소를 구한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 관련 판결 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씨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7월 A씨의 거절 의사 표시에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A씨 측은 당시 75차례에 걸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수원고법도 지난 3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이후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성범죄 판단에서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인데, 법원이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강한 수준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의 사법적 보호 요청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재판부는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와 피고인의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피해자 재판소원의 허용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장애인 이동권 사건은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사건 역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심사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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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건이 사전심사를 추가 통과하면서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877건의 재판소원 가운데 736건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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