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소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명령

[속보]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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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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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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