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소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명령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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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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