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살 날아왔다"며 묻지마 폭행
누범 기간 중 범죄로 가중 처벌 불가피

광주 도심의 한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장애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20대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원에 있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폭행 등)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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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 B 씨에게 다가가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속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기절했던 피해자 B씨는 다행히 현장에서 곧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공원에서 마주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무속인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무언가가 보였다. 나에게 살(煞)이 날아와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다소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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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감행한 점을 중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전날인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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