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2030년까지 연장
국방부 연장안 공포 "미군기지 이전 사업 '유종의 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등 이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률 연장안이 9일 공포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으로, 2004년 제정된 후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도 안정적으로 마치려면 시행 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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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효력 연장으로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이 추동력을 얻게 됐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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