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부사장 측, 전문가 증인 신청 전망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정보가 법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다뤄질 추가 증인 신청과 증거 감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안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며 "관련 입법이나 판례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줄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측 역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여부에 대한 감정 의견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그룹장의 출원 대리인 선정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심에서 소환하지 않았던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그룹장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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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30분에 다음 공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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