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관련 입장문 발표
불송치 사건 사후통제 필요성 강조
“수사기관 자기정당화 우려” 지적
형소법 개정 논의 핵심 쟁점 부상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사후 점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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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에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행 불송치 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를 개시·수행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라며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는 확증편향이나 자기정당화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이 적정했는지 사후적으로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제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불송치 구조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건 관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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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사회적 약자가 권리구제 제도 밖으로 밀려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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