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참고인에서 피의자로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참고인 신분이던 빗썸 관계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A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지난 2월24일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4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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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 김 의원이 빗썸 임원진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김모씨의 빗썸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남 채용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좌관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2024년 9~11월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근무했고,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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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차남의 빗썸 취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13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반환했다는 의혹이 있고, 배우자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배우자 사건에 관한 서울 동작경찰서의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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