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하·인신공격" 주장
형사 아닌 민사소송 선택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윤서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투표 인증 게시글을 올린 가수 이승환의 모습. 이승환 인스타그램

사전투표 인증 게시글을 올린 가수 이승환의 모습. 이승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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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 씨가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5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SNS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을 올린 뒤 윤서인이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승환은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윤서인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등 이승환의 개인사와 정치적 견해를 언급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측은 해당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생활을 겨냥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마루는 윤서인의 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이승환 측은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했다. 해마루는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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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승환은 앞서 윤서인의 과거 게시물들을 언급하며 혐오 표현과 관련한 기록·수집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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