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상습 바가지’ 과징금 폭탄 맞는다…공정위, 소비자3법 시행령 개정
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 규제 강화
반복 위반 가중 한도 50%→100% 두 배 상향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거나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는 기존보다 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그동안 기업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해 온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대거 깎아내거나 삭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법령별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강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두 배 상향했다. 또한 가중 처벌을 위한 전력 감시 기간도 기존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확대했으며, 5년 내 위반 전력이 단 1회(합산점수 2점 이상)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얹어 때릴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반면 기업들이 과징금을 깎기 위해 내세우던 감경 통로는 좁아졌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 후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해 줬으나, 앞으로는 10%까지만 깎아줄 수 있도록 빗장을 걸었다. 특히 표시광고법의 경우 기존에 조사 협조(10%)와 심의 협조(10%)로 이원화되어 도합 20%까지 주던 감경 혜택을 전면 개편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조였다.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할 때 주어지던 감경 조항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들은 아예 삭제됐다.
이와 함께 표시광고법상 부과기준율 체계도 전면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을 기존 0.8%~1.6%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6%~2.0%에서 1.8%~2.0%로 하한선을 높여 중대 위법 행위에 무거운 징벌이 내려지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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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되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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