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잣대 ‘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원리금 산정시 美 국채 금리+a 적용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총 2000억달러(약 306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전담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대미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정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전담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오는 18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17일 공포된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특별법과 동시에 전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의 핵심은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잣대인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명문화한 점이다.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못 박았으며,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하도록 확정했다. 투자 컨트롤타워인 운영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재경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당연직 부처로 추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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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의 손발이 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설립등기와 함께 즉시 출범하며, 법정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하게 된다. 정부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특별법 시행 직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밀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국회 보고 및 미국 정부와의 세부 협의 등 법령이 정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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