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5시 판매 제한 폐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허용
태국에서 이른바 '낮술 금지'로 불리던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제한이 50여년 만에 사라졌다. 앞으로 태국 내 편의점과 식당, 주점 등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중간 제한 없이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8일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29일부터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한 새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제한은 폐지됐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주류 판매가 제한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낮에는 술을 살 수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1972년 군정 시절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중 음주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객과 외식업계에는 불편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80일간 오후 주류 판매 제한을 시범적으로 해제했다. 이후 새 규정을 통해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하면서 사실상 장기 규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모든 시간대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여전히 판매가 제한된다. 국제선 공항, 호텔, 허가받은 유흥업소 등 일부 장소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음주 관련 법규도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이며, 사찰과 관공서, 주유소,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주류 판매나 음주가 제한된다.
또 선거일과 주요 종교 행사일 등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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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관광청은 여행객들에게 허가된 업소에서만 술을 구매·음용하고 필요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며 음주가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안내했다. 음주 후에는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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