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린 것은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세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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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수수료에 대해 "그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과 적용 방식을 보면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만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한도는 8만5000건이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수준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약 100배 인상된 셈이다. 이 조치 이후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기업들은 H-1B 비자가 미국 내 특정 전문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고급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비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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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5일 기준 미 이민국이 10만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접수한 신청은 85건에 그쳤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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