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체로 광고하고 2억원 챙겨
"초고금리 사채, 금융 아닌 범죄"

연 이자율이 최고 4만38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28)와 영업팀 핵심 조직원 2명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영업팀 직원 4명과 콜센터 직원, 송금 담당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정 이자율 제한(연 20%)을 초과해 피해자 46명에게 3억원을 빌려준 뒤 5억원을 돌려받아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불법사금융 일당의 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문자 내용. 서울경찰청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정 이자율 제한(연 20%)을 초과해 피해자 46명에게 3억원을 빌려준 뒤 5억원을 돌려받아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불법사금융 일당의 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문자 내용.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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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정 이자율 제한(연 20%)을 초과해 피해자 46명에게 3억원을 빌려준 뒤 5억원을 돌려받아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로 유인해 불법 대출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인증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30만~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2주 뒤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기한 내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냈다. 피해자 B씨(47)의 경우 25만원을 하루만 빌렸는데도, 다음 날 55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하루 만에 원금의 120%를 이자로 낸 셈이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4만3800%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모두 20대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사됐다. 총책 아래 영업팀과 콜센터 직원, 송금 담당자를 두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주변에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추심했다. 영업팀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차용증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압박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는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뜯어내 범행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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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이자율 최고 4만3800%…불법사금융 일당 9명 송치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2억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 업체와 초고금리 사채는 금융이 아닌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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