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 사업장 기획감독
49명 체불임금 300만원 등 적발
근로계약서엔 불법 약정…형사입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줄지어 있는 국내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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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의 사업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A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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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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