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소송전 마무리
유나이티드제약 최종승소
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유나이티드제약 close 증권정보 033270 KOSPI 현재가 17,970 전일대비 140 등락률 -0.77% 거래량 1,219 전일가 18,110 2026.06.10 09:15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유나이티드제약, 주가 저평가…매수 후 보유 의견" 유나이티드,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3상 자진 중단 [Invest&Law]'7년째 약값 소송전'…건보공단vs유나이트제약 2심 시작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9년 가까이 벌여온 '원료합성 우대 약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1부는 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과 강덕영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심 가집행으로 공단이 받은 241억1469만원과 반환 지연손해금을 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에 돌려주도록 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단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 소송은 공단이 2017년 제약사와 강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제약사가 1998년부터 원료합성 우대제도가 폐지된 2012년까지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약가를 높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193억941만원과 지연이자였다.
원료합성 우대제도는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직접 생산과 기술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약가 특례였다. 복제약의 경우 급여목록 등재 순서에 따라 상한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였지만,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면 일정 기간 더 높은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제약사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보건당국을 속여 최고가 약가를 인정받았다고 봤다.
1심 판단은 공단 쪽에 기울었다. 당시 재판부는 제약사가 보건당국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고, 제약사와 강 대표가 공동으로 공단에 121억502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일부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공단 측 증거의 효력도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제약사는 가집행에 따라 공단에 원리금 241억여원을 지급했다.
1심 뒤집은 항소심 "공단 주장 입증 부족"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공단이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낸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가 원료의약품 합성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단이 문제 삼은 밀수입 의혹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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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제약사가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마치고 특례를 적용받은 점, 이후 제조방법 변경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원료의약품을 합성할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내부 회의록과 업무보고에 합성기술 미확보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존 합성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유나이티드제약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최종 인정되지 않게 됐다.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강 대표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1심은 형사 무죄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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