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힘 긴급 토론회
현행법상 재선거 어려워
"공직선거법 222조 개정 필요"
나경원 "소급 적용도 검토"
장동혁 "길 없으면 만들어야"

국민의힘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선거법 체계상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선거 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선거·특검 요구 긴급 토론회'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실시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법 개정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당대표(사진 왼쪽)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장 대표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제공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법 개정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당대표(사진 왼쪽)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장 대표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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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며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수순"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222조를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선거 과정의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규정 때문에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된 경우를 절대적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6·3 지방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입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며 "소급 규정도 함께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법 개정 관련 긴급 토론회. 연합뉴스 제공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법 개정 관련 긴급 토론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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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현행 선거법상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진행, 투표함 관리 부실 등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했는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순서가 재선거-특검-국정조사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선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가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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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행 선거법상 재선거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선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우선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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