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올라탄 길거리 음식 위생 논란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에 비둘기가 올라가 음식을 쪼아먹는 영상이 확산하며 위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길거리 음식 판매대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닭꼬치와 어묵, 소시지, 계란빵, 핫도그 등이 진열된 판매대 위로 비둘기 두 마리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비둘기 활보하며 부리로 '콕콕'
한 마리는 진열대를 돌아다니고 다른 한 마리는 음식 위에 올라선 채 주변 음식을 쪼아먹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특히 음식에 별도의 덮개가 없어 외부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이 논란을 키웠다. 영상을 올린 작성자는 "충격적인 위생 상태"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 길거리 음식은 못 먹겠다", "비둘기와 함께 먹은 셈 아니냐",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비둘기 뷔페",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심 비둘기는 이미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비둘기가 접촉한 음식은 각종 세균과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비둘기의 부리나 발을 통해 오염된 음식 섭취 시 감염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둘기 먹이 주면 100만원 과태료…이달부터 시행
서식지가 확산하며 분변으로 인한 위생·미관 문제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지난해 7월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시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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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최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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