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3~24일 광주, 대전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달 말 광주(광주은행), 대전(대전상공회의소)을 시작으로 3분기에는 부산, 대구, 4분기에는 서울, 판교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을 못 한 경우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설명회 자료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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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며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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