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위해 화장실 7번 무단 침입
"접착제" 주장했지만 캡사이신 확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한 여성이 휴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휴지를 수거한 뒤 탐문 추적에 나섰고 같은 달 28일 자수한 김씨 신병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을 '카메라 설치용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도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김씨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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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CCTV에도 김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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