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천만원 가로챈 체코 일당
맥도날드 취업 도운 뒤 강제노동
간이 매트리스에 빵·수프만 제공
영국에서 취약 계층 남성들을 유인해 맥도날드 매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체코인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루턴 형사법원은 인신매매 및 노예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얀 드레베나크(39)와 여자친구 모니카 올라호바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기를 마치는 대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얀은 2018년 초 체코 카를로비바리 지역에서 실직 후 생활고를 겪던 한 남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영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를 영국으로 유인한 뒤, 입국 직후 신분증과 여권을 빼앗았다. 이후 피해자를 베드퍼드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끌고 가 간이 매트리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현지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신해 온라인 입사 시험을 치르고 면접 통역까지 맡으며 캠브리지셔 캐스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취업시켰다.
피해자는 주 6일, 하루 12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렸으나 임금은 고스란히 얀의 여자친구 올라호바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총 1만2000파운드(약 2492만원)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됐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고작 90파운드(약 19만원)에 불과했다. 일당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핑계로 임금을 착취했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은 채 빵이나 수프 등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얀은 친형이자 조직 우두머리인 어니스트에게 몸값으로 1000파운드(약 208만원)를 받고 피해자를 넘기기까지 했다.
어니스트 일당은 같은 방식으로 4년 동안 총 6명의 남성을 맥도날드 매장에서 노예처럼 부렸으며,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 고급 차량과 보석 구매,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담당한 제프리 페인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았다"며 "피해자를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케임브리지셔 경찰청의 닉 웨버 형사는 "이번 사건은 현대판 노예제가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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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도날드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인지 후 공동 은행 계좌 사용 여부, 과도한 근무 시간, 면접 과정에서의 통역 사용 여부 등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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