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전국 무주택 성년자 신청 가능
49㎡~84㎡ 대상…15~16일 청약 접수

광주도시공사가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선운지구다사로움'의 미계약 잔여세대 20가구를 무순위(사후) 공급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의 무주택 성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49㎡ 15세대, 76㎡ 2세대, 84㎡ 3세대 등 모두 20세대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가 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선운지구다사로움 잔여 20세대 무순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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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모집에서도 미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유주택자를 포함한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됐다. 49㎡형은 1억8,100만~1억9,250만원, 76㎡형은 최고 2억7,850만원, 84㎡형은 최고 2억9,550만원이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고, 잔금 90%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인 9월 28일까지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급 세대 20가구와 함께 예비입주자 180가구도 동시에 뽑는다.

청약 접수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서류 접수는 22~24일, 계약 체결은 26~29일 이뤄진다.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광주도시공사는 분양 대금을 광주은행 지정 계좌로만 받을 예정이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6.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되고 위약금 1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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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 대상 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인계된다. 도배·장판 등 내부 보수나 시설물 노후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광주도시공사는 청약 접수에 앞서 12일 샘플 세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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