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안전관리’ 원사업자까지 확대
유통·대리점 ‘영업이익률’ 등 신규 항목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부터 하도급, 유통·대리점, 가맹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및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시장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제도 개선과 직권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도급 분야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그간 수급사업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해 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하도급거래 금액 등을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했다.
유통 및 대리점 분야에서는 7600여 개의 납품·입점업체와 5만 개의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거래 집중도'와 '영업이익률'이라는 신규 항목이 추가된 점이다. 이를 통해 협상력 격차와 실질적인 거래 개선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유통분야는 최근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대리점분야는 최근 정비사업 등으로 거래가 활발한 '건축자재' 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22개 업종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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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계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지정 사유와 결정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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