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민간 유해 봉환 지원 여부 심의해야"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씨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안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고인의 유족은 2013년 사비로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인도해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실비를 보전해달라"며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한 바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행안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행안부의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현재처럼 정부 주도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국외 희생자의 유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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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오랜 기간 방치돼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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