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인가제→신청제' 반영… 신고 전환
"고급·대형 전환 월 10~20건 수준"

서울시가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택시사업자의 사업 형태 변경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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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중형택시를 모범·대형·고급택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이 가능해진다.

특히 택시운송사업 구분별 전환 요건 가운데 무사고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이 사라진다. 또한 법인택시는 '최근 2년 이내' 감차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최근 1년 이내'로 완화된다. 교육 수료 시간도 축소된다.


다만 모든 택시사업자가 제한 없이 고급택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 대형,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바꾸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안 된다.

이번 개정은 프리미엄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고급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급이 쏠릴 경우 일반 중형택시 부족, 요금 부담 등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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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접수되는 중형택시의 고급·대형택시 전환 신청은 월평균 10∼20건 수준으로, 연간 150건 내외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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