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자동화 대응부터 API 전환까지
시스템 구축 비용·시간 절감

코스콤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중계전문기관 이용 정보전송 구조. 코스콤

중계전문기관 이용 정보전송 구조. 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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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오는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대상 정보, 정보전송 절차 및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안전성·신뢰성이 높은 시스템 간 표준화된 정보 연계 방식(API방식)의 정보전송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별로 구축해야 할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정당성 확인, 전송 내역 관리 등의 기능을 중계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어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공시스템과 대리인(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중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보안 위험을 낮추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코스콤은 대리인(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운영 지원도 함께 제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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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방식의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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