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의회가 장기화한 반정부 시위에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도로 봉쇄로 물류가 마비되고 식량·의약품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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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매체 엘데베르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하원은 1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비상사태 규정법'을 가결해 행정부로 넘겼다.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대 해산에 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말 비상사태 제한법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야당 일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군에 사실상 '살인 면허'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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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노동자·농민 단체 등이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친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국 주요 도로 100여 곳을 점거했다. 도로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식량과 의약품 공급 차질도 심각해지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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