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지재처, 출연연 해외특허 침해 정황 선제 발굴
등록만 된 특허를 권리행사 대상으로 전환
민간 IP 전문기관과 소송·라이선싱 연계
국가 R&D 자산 보호 체계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해외 특허를 활용해 권리행사와 수익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해외 특허권자의 공격을 받던 한국이 오히려 국가 연구기관의 성과를 기반으로 역공에 나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방치된 해외특허, 국가 R&D 자산으로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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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협력해 출연연 해외 특허의 침해 정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지적재산(IP) 수익화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특허를 보유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출연연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상당한 규모로 확보해 왔지만,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소홀했다. 특히 해외 특허는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외국 기업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침해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클레임 분석, 증거 확보, 해외 소송 전략 수립에는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개별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출연연, NST,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처가 힘을 합치며 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사업이 전환점을 마련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출연연은 보유 특허가 침해된 사례를 발견하고 공세에 나서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허가 만료된 뒤에는 침해 정황을 확인해도 권리행사나 라이선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침해 가능성이 높은 해외 특허를 사전에 발굴하고, 침해 정황 모니터링과 권리행사 전략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수익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극히 드문 예다. 대다수 출연연이 해외 특허 침해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권리행사 전략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해외 IP 수익화는 기술 패권 경쟁, 기술 주권과도 맞닿아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 특허는 기술 보호와 시장 협상력의 수단이다. 국가 R&D로 확보한 원천기술이 해외에서 무단 활용되는데도 방치된다면, 기관 손실을 넘어 국가 기술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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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연구 성과를 특허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특허의 가치가 생긴다. 그동안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은 연구에 대한 노력에 비해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연구자들에게도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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