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체상금 99억원 공제
1·2심 "전면 작업중지 과도해 20% 감액"
대법 "감액은 정당, 대출평균금리 적용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늦게 납품해 물게 된 99억원대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이자)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대출평균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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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국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총 1조1223억원 규모의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사업장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약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무기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납품대금에서 약 99억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중지 조치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화의 납품 지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해 국가가 약 19억7529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정해진 납기 안에 납품되지 않아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가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대법원 역시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작업중지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 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화와 방위사업청이 맺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대가 지급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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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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