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하나에 23억?"…아웃백서 넘어진 여성, 정신적 충격 호소
감자 밟고 넘어진 美여성 아웃백에 23억 소송
"신체 부상·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 불가"
아웃백 "주의 기울였다면 발견 했을 것" 반박
미국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바닥에 떨어진 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진 여성이 150만달러(한화 약 23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은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사는 트레이시 렌쇼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이러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렌쇼는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아웃백 매장을 찾았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앞으로 넘어졌다.
그는 "매장 직원들이 버터가 섞여 미끄러운 감자 뭉치를 방치해 손님들을 위험하게 했다"며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경고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얼굴과 신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과 병원비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플에 따르면 렌쇼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5년 3월 5일 카운티손해법원에 처음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레스토랑이 바닥을 적절히 점검·관리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를 제때 제거하거나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백 측은 지난주 사건을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웃백 측은 법원에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당시 바닥에 감자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고 의무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설령 감자가 있었다 해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상 정도 역시 과장됐다"고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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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일리노이주 아웃백 매장에서는 직원이 내려놓은 유리잔이 깨지며 손님이 손가락을 다쳐 수술받으며 소송을 걸었다. 또 치킨 요리에 섞인 금속 솔을 삼켜 응급 수술을 받은 여성이 소송을 걸어 31만5000달러(약 4억9000만 원)를 배상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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