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집중 점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조사…경기 특사경과 공조
금융당국이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3개월간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약 10개사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점검 분야별로 3개 검사반을 편성한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악질적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이른바 '좀비채권' 추심, 가족·지인 등 주변인을 압박해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행위 등 불법추심 사례를 점검한다. 또한 상환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는 대신 이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꼼수대출 등 최고금리 규정 위반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의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뤄진다. 대부업 이용자는 2021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25년 6월 말 기준 9000명 늘어나며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자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포함해 추심하거나, 법적으로 탕감이 가능한 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를 미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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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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