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선거 관리는 100% 공정하게 돼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6.6.5 강진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6.6.5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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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외부 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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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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