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의사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식재산 심판을 진행할 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의사상자·보훈보상대상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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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 대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국가유공자 등 이용 대상자가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 또는 가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의사상자는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을 진행할 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


또 심판 청구료도 전액 반환받는다. 의사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기존에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았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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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법률적 어려움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요자 관점의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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