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손해배상금 회수 위해 영치금 압류
법조계 “피해자 채권 회수권 침해 우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교도소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 가해자 이 씨가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 등을 이유로 매달 영치금 10~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22년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판결 이후 김 씨는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가 국가 비용으로 제공되는 만큼 영치금은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씨가 수시로 영치금 잔액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압류를 통한 회수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잔액이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법원이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이 씨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김 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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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형자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되는 만큼, 수용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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