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형제 농막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80대 모친이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에서 노모 B씨(80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튿날에는 B씨에게 왜 설거지를 하지 않았느냐며 따지고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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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A씨가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모친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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