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내달 새 규정 시행
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중국이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대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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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될 경우 당국은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한다. 새 규정에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이나 기관의 중국 내 투자와 시장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새 규정에 대해 "중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 활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보호적·방어적 성격을 지니며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앤스로픽 등 미국 기술 기업의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임박함에 따라 민간 자본이 미국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도 함께 이뤄졌다.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중국 본토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대신 이 기간 신규 매수와 투자금 추가 입금은 금지하기로 했다. 보유 자산을 매도하거나 계좌 내 자금을 인출하는 것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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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해외 시장에 투자하려면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가 설립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나스닥지수 또는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일본 등지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수의 중국 개인투자자는 홍콩과 해외 인터넷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무허가 경로 등을 통해 중국에서 빠져나간 단기성 자금이 2006년 후 최대인 1조400억달러(약 16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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