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허용구 장준현 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철회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전공의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일반 사망률 등이 높아지지 않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심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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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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