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올해부턴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과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턴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000명을 선별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잔액이 6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6억원으로 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2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5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6년 6월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가.
=2025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 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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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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