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세종,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파트너 영입
확정판결 헌법소원 길 열리며 대형 로펌 경쟁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들의 대형 로펌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헌법소송 경험을 갖춘 헌재 출신 인력을 확보하려는 로펌 경쟁이 빨라지는 흐름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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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류지현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9년 헌재로 옮긴 뒤 올해까지 약 17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과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내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 제도 연구 업무를 맡았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화우는 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사건 대응 체계를 준비해왔다.

법무법인 세종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김현영 변호사를 최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화그룹 법무실을 거쳐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올해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을 비롯해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세종은 기존 헌법소송팀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강화해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전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법원의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면서 확정 재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재판소원이 사실상 모든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는 아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으로 청구 사유가 제한된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원도 첨부해야 한다.


시행 초기부터 사건은 빠르게 쌓이고 있다. 헌재에는 제도 시행 첫 주인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재판소원 심판 청구 107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대형 로펌들도 제도 시행 전후로 대응 조직을 꾸려왔다. 태평양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30여명 규모의 재판소원 TF를 구성했고, 광장과 율촌 등도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앞세워 헌법재판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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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헌법소송 분야의 새 시장이 열렸다는 평가와 함께 우려도 나온다. 재판소원 사건이 늘어날수록 헌재 내부 절차와 심리 구조를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 출신 전문성이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사건 증가와 맞물려 새로운 전관 시장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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