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조직적 증거 은폐 인정할 증거 없어"
특검 이첩 사건 최종 종결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을 확보했지만,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보존하지 못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감찰·수사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후 안권섭 특별검사팀도 해당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은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압수물 대조 미흡 등이 겹친 업무상 과오로 판단하면서도, 활동 기간 안에 사건을 직접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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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은 특검 이첩 사건을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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