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돈다발 이미지에 속아 범행 현장에 나온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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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명 분석가를 사칭한 피싱 조직에 속아 가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약 12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했다. 이후 B씨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피싱 조직은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AI로 돈다발 사진을 생성한 뒤 이를 조직 측에 보내 전달책을 유인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전달책 A씨는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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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지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고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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