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3년 선고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52%로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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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행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 차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기소된 뒤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원에 총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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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가족 측 변호인은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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