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뇌물 받고 사건 무마한 경찰, 2심서 징역 6년
"수사 공정성 대한 사회적 신뢰 현저히 훼손"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원익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만여원을 선고했다. 2억5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피의자) 세상이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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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피의자의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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