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범죄수익 약 121억원 추징보전
부동산·예금 등 본인·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 동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가 얻은 범죄수익 약 1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배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에게도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다만 배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며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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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배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배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받아들여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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