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노조 "8년 소극행정 사과해야"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 요구

대법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을 공제하는 관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잇따라 판단했다.


5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에 따르며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판결(2021두61741)에 이어 5일 판결(2022두31105)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인사혁신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실제로 4시간을 일했는데 3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2018년 간담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사실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적극행정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오히려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한 '탁상행정',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개선을 미룬 '업무해태', 소송으로 책임을 떠넘긴 '적당편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인사혁신처의 공식 사과와 1시간 공제 제도의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승진·수당·복리후생·근무시간 확대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관련 차별적 제도 전반의 재검토와 주 40시간 근무시간 확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원 운영 방식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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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노조가 2018년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제기한 것으로, 8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현행 초과근무수당 제도는 전일제 공무원 기준으로 설계돼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수당을 지급해왔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1시간 공제 규정이 퇴근 후 초과근무 시 식사·휴게시간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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