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양광발전소 매매 둘러싼 분쟁…업체측 "억울하다"
고소인 "약속된 날짜에 계약 이행 안됐다" 주장
업체 측 "대금 지연·손해금 미납 탓…절차 진행 중"
전남 지역의 한 태양광 개발업자가 발전소 매매를 미끼로 40억원대 투자를 유도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업체 측이 고소인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 소재 태양광 개발업체 S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2024년 9월 30일 A씨 측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소재 1MW급 태양광발전소 2개 단지에 대한 포괄양수도합의서를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발전소 준공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고소인은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명목으로 총 39억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발전소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배전선로 공사 지연 등 문제로 약정된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A씨 측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고소인 측은 "A씨 측이 발전소 준공 이후에도 각종 사유를 들어 계약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며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 등을 사전에 준비할 기회를 잃었고, 자금 조달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망 행위로 의심된다"고 했다.
반면 A씨 측은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고소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상 기한보다 늦게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계약체결 이후에 한전 공문을 받고서 지연 사실을 알았고, 양수인과도 한전 공사 지연 개연성을 교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한전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순연될 가능성을 적시했다"며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계약은 단순한 발전소 지분 이전이 아니라 토지와 발전설비, 각종 인허가 권리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양수도 계약"이라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전검사 완료 사실을 늦게 통보해 금융기관 대출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A씨 측은 "계약서상 사용전검사 완료 사실에 대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소인 측은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 지급도 지연됐고 최종 잔금 마련 과정에서도 금융권 대출이 아닌 사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은 현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일방적인 사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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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했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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