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단지에서 가전업체 회사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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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LG전자 마곡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고,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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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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