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따른 헌법소송 대응 역량 강화

류지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류지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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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류지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영입은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주요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소송은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사건 구조와 심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전략과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우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들로 재판소원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이준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헌법 및 공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 대표변호사, 이동근 대표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경력의 박수정 변호사 등이 재판소원 가능성 및 구제방안 등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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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주요 분쟁에서도 헌법적 관점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와 연구 경험을 쌓아온 류 변호사의 합류는 화우가 헌법소송 분야에서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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