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제거 수술 379회 받고 수술비 청구
1·2심 "티눈, 약관상 면책 대상" 반환 판결
대법 "기판력 깼으나 면책 판단은 정당"

티눈이나 굳은살을 제거하기 위해 수백 차례 받은 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이므로 보험사가 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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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본소와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반소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받을 경우 1회당 3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위해 379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초기 114회 수술에 대해 약 3493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 무효 및 면책 질병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를 냈다. 앞서 보험사는 2017년에도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2020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보험사에 약 1783만원을 돌려주라며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이전 소송 확정 이후에도 A씨가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정 등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티눈과 굳은살은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과거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번 소송에서 다시 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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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법원은 티눈과 굳은살이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해 판결 결과를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앞선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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